택시비 대신 담배 4개비 건네고 폭행까지...50대 승객 ‘벌금형’
임효진 기자
입력 2021 11 23 16:49
수정 2021 11 23 16:49
23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택시 요금으로 담배 4개비를 건네고 이에 반발하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 운전자 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오전 2시 30분쯤 경남 창원 성산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기사 B(57)씨가 모는 택시에 탔다. 이후 그는 택시요금 대신 담배 4개비를 B씨에게 건넸다.
요금을 받지 못한 B씨가 지구대로 이동하려고 하자, A씨는 B씨에게 “4000원 때문에 파출소를 가냐”며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했다.
김 판사는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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