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뒤 열흘 감금·폭행…“언제 또 나타날지 몰라, 형량 너무 적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21 12 24 10:35
수정 2021 12 24 10:35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있는 ‘춘천 감금 사건 피해자입니다’라는 글을 보면 청원인은 자신을 “이번 사건의 피해자이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라고 밝힌 뒤 “이 사건으로 너무나도 큰 상처와 트라우마가 생겼으며, 아이들 또한 상처와 트라우마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끌려다니는 동안 인슐린과 당뇨약을 먹지 못해 저혈당도 왔으며,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라는 걸 경험했다”며 “집에 온 이후 극심한 공포로 인해 현재까지 정신과 약이 없으면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가해자 A(36)씨는 청원인이자 이 사건의 피해자인 B(30)씨를 상대로 지난 3월 25일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목을 조르고, 머리를 움켜쥔 채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B씨와 헤어진 지 불과 이틀 만에 B씨를 불러내 열흘 넘게 감금하고, “도망가면 죽여 버리겠다”며 협박하고 폭행했다.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지난 9월 10일 춘천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 14일에는 이별의 발단이 됐던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청원인은 “중감금치상 등에 대한 1심 판결은 징역 3년이었다”며 “언제 또 나타나서 보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폭행에 대한 형량도 4개월뿐”이라며 “피해자는 매일 고통 속에 사는데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이전에도 사귀던 여성을 상대로 폭행, 상해, 감금, 보복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을 복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인은 “한두 번도 아닌 세 번째 범죄이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게 반성문을 썼다는 이유로 양형 사유가 인정된다면, 어떤 피해자들이 맘 편히 살 수 있겠느냐”며 “지금 이 형량이 너무나도 적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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