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텀블러에 ‘유해 화학물질’ 몰래 쏙…대학원 선배 벌금형
김민지 기자
입력 2021 12 25 07:54
수정 2021 12 26 11:11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는 김모씨(3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대학원생인 김씨는 지난 2019년 10월 2일 연구실 후배 A씨의 텀블러에 톨루엔을 물과 섞어 넣었다. 하지만 상대가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아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기관에서 김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져 화가 나서 이 같은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가 A씨의 텀블러에 넣은 톨루엔은 치사량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톨루엔은 피로감과 졸음, 현기증, 호흡기계 자극, 흥분, 구토, 정신착란, 보행 이상, 중추신경계 억제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톨루엔은 유기용제로 널리 쓰이는 물질이다.
검찰은 톨루엔이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특수상해미수죄로 김씨를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상해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톨루엔이 위험한 물건이라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검찰은 “톨루엔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고 김씨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톨루엔을 위험한 물질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김씨가 선고받은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동료의 텀블러에 유해 물질인 톨루엔을 집어넣은 것으로 범행 경위나 동기가 쉽사리 이해되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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