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미 3세 여아 친모 맞고, 바꿔치기 인정돼”…항소심도 징역 8년
김상화 기자
입력 2022 01 26 11:25
수정 2022 01 26 13:35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26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석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석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은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3번의 유전자 검정 결과 등을 보면 숨진 아이와 피고인 사이에 친모·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이의 혈액형 등 출생 전후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원심과 같이 피고인이 2018년 3월 31일∼4월 1일 자신이 낳은 피해 여아와 친딸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사체 유기 미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점, 초범인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 씨가 출산한 아이를 자신이 몰래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올해 2월 9일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과 관련해 동생을 자신이 낳은 딸로 알고 키우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석씨의 딸이자 숨진 아이의 언니인 김모(23)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대구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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