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식용 개·염소 4000마리 잔혹 도살, 도축업자들 집유
김상화 기자
입력 2022 03 27 11:52
수정 2022 03 27 11:52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B(48)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남 김해에서 도축업에 종사한 이들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전기 침으로 감전시키거나 흉기로 찌르는 방식으로 개 3883마리를 무단 도축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19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염소 195마리를 도살했다.
이 판사는 “범행이 잔인하고 횟수가 매우 많다”며 “이처럼 허가받지 않은 가축의 도살·처리 행위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저해하고 공중위생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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