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는 직원에 돌진해 ‘쿵’…“여기가 네 땅이냐”
이보희 기자
입력 2022 07 11 10:53
수정 2022 07 11 10:59
음식점 앞 주차 문제로 시비
사과 대신 “세게 안 부딪혔으니 일어나라”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지난 1일 오후 12시쯤 경기 안산의 한 가게 앞에서 주차 문제로 가게 직원과 시비를 벌이던 운전자가 직원을 차로 들이받은 사고가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이 운전자는 해당 가게 옆의 다른 음식점에 식사하러 왔다가 이 가게 앞에 주차했다. 직원은 이 운전자에게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옮겨 달라”고 요청했으나 운전자는 “여기가 너희 땅이냐?”며 거부했다.
차 앞에서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운전자는 “가게 영업 못하게 가로로 주차해 입구를 막겠다”며 운전석에 올라탔고 차를 몰고 직원이 서 있던 인도로 돌진했다. 직원은 운전자의 차량에 부딪혀 다리를 부여잡고 바닥으로 쓰러졌지만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차량을 가로로 주차해 가게 앞을 막는다.
주차 후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직원에게 다가가 “세게 부딪치지도 않았으니 누워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고의로 박았다면 특수상해죄로 크게 처벌받을 수 있고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보도 침범 사고로 처벌할 수 있다. 또 피해자가 십자인대 재건 수술할 경우 최소 전치 6주 이상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인한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누군가에 위력을 가해 상처를 입혔다면 상해죄가 인정될 수 있으며 형벌로는 7년 이내 징역형이나 최대 10년 자격정지 처분, 또는 약 1000만원 가량의 벌금을 낼 수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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