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전 파출소 왔는데?”…경찰 눈썰미로 女화장실 불법촬영 용의자 검거

입력 2022 07 18 13:53|업데이트 2022 07 18 13:53

지난 4월 ‘분실물 주웠다’며 파출소 방문한 50대男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의 눈썰미로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 30분쯤 창원시 의창구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건 발생 약 3개월 전인 지난 4월 A씨를 만난 적 있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당시 A씨는 길에서 분실물을 주웠으니 주인을 찾아달라며 의창파출소를 방문하고, 인적 사항을 남기고 떠났다.

A씨는 사건 다음 날인 12일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검거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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