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5명에 1200만원 농산물 제공… 농협 조합장 후보 고발
강동삼 기자
입력 2023 02 15 13:36
수정 2023 02 15 13:36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조합원 등 385명에게 120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5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문화를 혼탁하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인 ‘돈 선거’ 근절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위법행위 발견 시 도선관위 지도과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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