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못 들어가 울었어요… 노키즈존 조례 제정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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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화작가 전이수입니다. 동생 생일에 가족과 함께 스테이크를 먹으러 1시간 차를 타고 식당에 갔는데 노키즈존 식당이어서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렸어요. ‘저희도 밥 먹으러 온 거예요’ 했더니 ‘여기는 노키즈존이야, 애들은 여기 못 들어 온다는 뜻이야. 얼른 나가’라는 말을 들었고, 콧노래 부르던 동생이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린이를 동반하는 손님을 금지하는 업체인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가 제정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하는 손님을 금지하는 업체인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며 전이수(11)동화작가의 제주에서 실제 경험을 소개했다.

#송창권 의원“쌍둥이 아이들을 데려갔다가 문전박대 당한 경험 있어요”노키즈존(NO KIDS ZONE)에 대한 정의와 나이 기준은 제각각이다. 성인고객에 대한 배려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을 제한하고 아이를 동반하고 입장할 수 없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곳에 따라 6세 이하, 10세 이하, 13세 이하로 정해 놓고 있다.

이날 토론회를 준비한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인사말을 통해 “조례제정을 위한 준비를 제11대 의회때부터 했었다. 몇년 전만 해도 노키즈존을 표방하는 업체들에 대한 부작용이나 불쾌감, 혹은 거절 당했다는 침해에 대한 감정이 지금보다는 덜했다”면서 “그러나 요즘 노키즈존 업소가 점점 늘어나면서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러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차원에서 토론의 장을 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뒤늦게 쌍둥이(늦둥이)를 낳아 동네 음식점에 아이들을 데려갔다가 문전박대 당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부모보다 아이들에게 안 좋은 감정을 심어주게 될까봐 노심초사했던 기억을 생생하다고 전했다.
구글에 나와 있는 노키즈존 지도. 구글 캡처
구글에 나와 있는 노키즈존 지도. 구글 캡처


#제주 노키즈존 78곳 달해… 인구 수와 비교하면 전국서 1위 수준현재 제주 노키즈존은 78곳에 이르며 인구수가 많은 서울 65곳, 부산 63곳, 경기 80곳과 비교하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정득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센터장은 노키즌존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 “아이들에게 위험하기 때문이며, 어른들을 배려하는 차원과 함께 영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2014년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한 사례처럼 부주의하게 식당을 돌아다니던 아이가 화상 등으로 다쳤을 때 업주에게 70% 배상책임을 물어 노키즈존이 생겨나기도 했다.

2017년 8월 일본의 한 식당에서는 아이들을 데려온 어머니들이 식사를 하고 간 직후 식당의 종이 창호가 심하게 파손된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창호를 이렇게까지 파손시키고도 이야기하지 않은 어머니들의 태도에 충격을 받아 SNS에 올리며 노키즈존을 선언해 이슈가 되기도 했다.

항공사들 중에서도 말레이시아항공사 에어아시아 엑스는 Quiet Zone이라는 노키즈존을 도입해 12세 미만 어린이의 탑승을 제한하고 있다.
제주 한 업소의 노키즈존 안내문.
제주 한 업소의 노키즈존 안내문.


#주인의 자유 vs 차별행위2021년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노키즈존이 만들어지는 이유로 18세 이상 남녀 응답자의 80%가 “자기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일부 부모들에 그 원인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71%는 “업장 주인의 자유에 해당하고,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기 때문에 노키즈존을 허용할 수 있다”고 답한 반면 “차별하는 행위이고 출산과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허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노키즈존 지정을 찬성하는 근거에 대해 ‘조용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려 하는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74%), ‘노키즈존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68%)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제주시 내도동 새순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토론회를 참관하러 와 눈길을 끌었다. 실제 노키즈존을 경험했다는 한 학생은 “식당에 들어서려는데 노키즈존이란 글씨 때문에 엄마랑 아빠랑 다른 곳으로 갔는데 기분이 안 좋았다”고 말했다.

7세와 5세의 자녀를 둔 한 지역언론 기자는 “골라 골라 맛집을 찾아 갔는데 거부 당해 박탈감을 느꼈던 경험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토로했다.

현재 노키즈존을 두고 영업의 자율성과 고객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동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이나 아동을 동반한 손님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면서 식당 측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노키즈존이 우후죽순 늘어나자 반대 급부로 예스키즈존 카페도 노키즈존 수만큼 증가하는 양상이다.

송 의원은 “아이들이 커가면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성인이 돼서도 차별을 당연시 여기게 될 수 있다”면서 “노키즈존을 이대로 놔둔다면, 장애인, 노인들 출입도 제한하는 차별 문화가 더 생겨나, 또 다른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이런 차별에 관한 인식이 어릴 때부터 키워질 수도 있다”면서 “이후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만들 수도 있게 된다”고 경고했다.

# 누구나 찾는 관광도시… 더더욱 차별받고 상처받는 일 없어야조례가 제정될 지는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송 의원은 “제주지역은 남녀노소 누구나 찾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더더욱 아이들이 차별받거나 상처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아동의 안전을 위한 통제가 아닌 보호 조치 마련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공장소 예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이수가족 인센티브 제공, 갑질하는 진상 부모와 고객들에 대한 규제 합법화, 업주의 영업을 방해할 수 있는 특정행위 및 행동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예스키즈존의 확대로 착한가게 인증 등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했다.

글 사진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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