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6개월 전엔 ‘여자로’ 임신 사기
김채현 기자
입력 2023 11 08 20:00
수정 2023 11 08 20:48
채팅男에 7300만원 뜯어내
8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10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남성 A씨에게 약 7300만원을 가로챈(사기)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 됐다.
전씨는 A씨와 경기 남양주시 내에서 성관계를 가진 이후 “승마 선수인데 임신을 해서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A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이번엔 남자가 아닌 여자로 ‘임신 사기’에 나선 것이다.
전씨는 위약금 3억여원 중 일부는 자신이 마련했으니 나머지 1억5000만원을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전씨의 말에 속은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7300만원을 전씨 측에 전달했다.
경찰은 전씨의 구속 기간이 임박한 만큼 일부 혐의에 대해 먼저 검찰에 넘긴 뒤 남은 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전씨의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힌편 전청조씨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와 교제를 하며 알게 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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