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서 백골로 발견된 시어머니…범인은 며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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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백골 시신 사건 재조명
며느리, 폭행치사·사체유기 징역 3년

정화조 백골 시신 사건. JTBC ‘사건반장’ 캡처
정화조 백골 시신 사건. JTBC ‘사건반장’ 캡처
정화조 ‘백골 시신 사건’이 재조명됐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13년 7월 전북 군산의 한 주택가 빌라 앞 정화조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됐다.

백골은 사망한 지 4~5년 지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인근 실종자 가족과 DNA 검사를 통해 정화조 앞집에 살던 실종된 할머니 A씨라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 며느리 B씨는 자신이 외출하고 온 사이 A씨가 가출한 것 같다고 이웃에게 말해 왔다. B씨는 “옷도 사라지고 200만원가량 되는 현금도 들고 나갔다”고 말하고 다녔다.

아들은 타지에서 일하면서 가끔 집에 들어오다 보니 어머니가 집을 나갔다는 아내 말을 믿었다고 했다.

경찰이 백골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자 B씨는 자신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유기했다고 털어놨다.

B씨는 치매기가 있는 시어머니가 ‘신랑 없다고 늦게 다니냐? 바람피우냐?’라며 욕설을 하자 홧김에 밀었고, A씨가 넘어지면서 방문턱에 머리를 부딪쳐 그대로 숨졌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겁이 난 나머지 숨진 시어머니를 정화조에 유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숨진 A씨는 치매로 병원에 간 적이 없었다. 이웃의 증언에 따르면 “할머니가 치매라니 모르는 일”이라며 “며느리가 밥을 안 줘서 앞집에서 얻어먹기도 했다”고 밝혔다.

B씨는 폭행치사와 사체유기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양지열 변호사는 “살인을 입증하려면 아주 엄격한 증거를 갖고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찰이 출동한 흔적이나 공격을 당한 흔적 등이 있어야 하는데 백골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며 “결국 법을 최소한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고, 남편도 선처를 원한 것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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