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이웃집 앞 생후 2개월 딸 유기한 母…14년 만에 잡혔다
이보희 기자
입력 2024 08 12 20:06
수정 2024 08 12 20:06
‘유령 아동’ 수사서 확인…DNA 일치
서울 서초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2월 출산한 지 두 달 된 딸을 서초구 자택 인근 이웃집 앞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의뢰를 받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확인되지 않은 ‘유령 아동’ 수사에 착수하면서 A씨 사건을 확인했다.
A씨는 딸을 출산할 당시 임시 신생아 번호와 함께 보호자로 기록돼 있었지만, 지자체가 확인 결과 출산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미제로 남아 있던 2010년 영아 유기 사건이 이 사건과 일치한다고 판단해 DNA 대조 작업을 거쳐 A씨가 친모임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홀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서 유기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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