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택시 기본요금 인상…“4000원→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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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왼쪽)이 택시 운수종사자와 만나 의견 청취하는 모습. 경주시 제공
주낙영 경주시장(왼쪽)이 택시 운수종사자와 만나 의견 청취하는 모습.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운송원가 상승과 운송 여건 변화를 반영해 택시 운임·요율을 조정한다.

경주시는 26일 경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확정 기준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택시 운임·요율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택시 기본요금은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기본요금 적용 거리는 2㎞에서 1.7㎞로 조정된다.

거리운임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 시간운임은 시속 15㎞ 이하 주행 시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반면 심야할증(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4시)과 시계외 할증, 복합할증 요금은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시는 운임·요율 조정이 택시 운송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운행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택시 운임·요율 조정은 경북도 기준을 반영해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며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주 김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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