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렌탈·SK렌터카 합병 제동… “경쟁 제한 우려”
1·2위 결합 ‘공룡 렌터카’ 탄생 무산
공정위 “마음대로 요금 인상 가능성”
롯데, 안 팔리면 다른 자산 매각할 듯
사모펀드 어피니티 “다른 방안 검토”
공정위, SK렌터카- 롯데렌탈 기업결합 금지 조치 부과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병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SK렌터카와 롯데렌탈 기업결합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국내 렌터카 시장의 가격 인상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판단해 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했다. 2026.1.26 utzz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내 렌터카 시장 점유율 1위 롯데렌터카를 운영하는 롯데렌탈과 2위 SK렌터카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됐다. 정부가 렌터카 시장을 지배하는 공룡 탄생에 제동을 건 것이다. 롯데그룹은 심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쟁 당국의 예상치 못한 결정에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렌터카를 2024년 8월 인수한 사모펀드(PEF)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주식 63.5%를 약 1조 8000억원에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렌터가 시장의 가격 인상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렌터카 시장에 압도적인 1위 기업이 탄생하면 경쟁 없이 요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게 돼 소비자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단기 렌터카(1년 미만)와 장기 렌터카(1년 이상) 시장을 구분해 심사한 결과 기업 결합 시 렌터카 요금 인상뿐만 아니라 중소 경쟁사 퇴출 가속화 등 경쟁 구조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현재 단기 렌터카 시장에는 점유율 1·2위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에 맞설 경쟁 상대가 없다. 3위 업체의 점유율은 3~4%대로 격차가 5~7배에 이른다.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도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38.3%로 경쟁 상대는 소수 캐피탈사들이다.
공정위는 시장 구조상 상당 기간 내 유력한 경쟁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기업 가치를 높인 뒤 매각을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상 가격 인상 제한 등 행태적 조치를 이행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점도 고려했다.
공정위, SK렌터카- 롯데렌탈 기업결합 금지 조치 부과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병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SK렌터카와 롯데렌탈 기업결합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국내 렌터카 시장의 가격 인상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판단해 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했다. 2026.1.26 utzz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롯데그룹은 이날 “심사 결과의 취지를 존중한다. 앞으로 어피니티와 협의해 공정위가 우려하는 시장 지배력 강화를 해소할 추가 제안 가능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어피니티도 “최종 의결서 수령 후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취지를 면밀히 확인한 뒤 롯데그룹과 협의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구조조정 압박에 놓인 롯데에는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두 회사 점유율을 합산해도 30%가량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 당연히 허가될 줄 알았는데 예상 밖의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롯데는 지분 매각을 통해 유입된 자금을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의 재무구조 개선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렌탈 매각이 어려워지면 롯데그룹은 다른 부동산 자산 매각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최근 산업 전반으로 확산한 사모펀드 주도의 인수합병 흐름에 제동을 건 사례다. 특히 사모펀드 운용사가 1·2 사업자를 연쇄적으로 인수하는 ‘롤업 전략’에 대한 경쟁 당국의 첫 판단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홈플러스 사례에서 보듯 사모펀드가 기업결합을 통해 단기적으로 이윤 극대화를 노린다는 비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 한지은·서울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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