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 온몸 때려 숨지게 한 딸…사위는 혈흔 지웠다

김유민 기자
입력 2026 01 27 06:29
수정 2026 01 27 06:29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왼쪽)과 이를 방조한 사위가 26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6. 뉴시스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과 범행을 방조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의 사위가 구속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60대 딸 A씨를, 폭행치사 방조 및 증거 인멸 혐의로 60대 사위 B씨를 각각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90대 노모 C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아내의 폭행을 방조하고 C씨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집 안에 남은 혈흔 등을 치워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와 B씨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채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얼굴 노출을 피했다. A씨는 ‘왜 어머니를 살해했느냐’ ‘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B씨는 ‘아내의 폭행을 왜 말리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 아내와 나는 폭행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것이 맞고 사흘 뒤인 23일 정오쯤 사망한 것 같다”며 “가정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다발성 골절로 인한 치명상이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C씨의 온몸에서는 다수의 멍 자국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3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같은 날 A씨를, 이튿날 B씨를 각각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집 안에 남은 혈흔 등을 치운 정황이 확인됐다”며 “과학수사대를 통해 정밀 감식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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