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뛸 때 지방은 마이너스… 아파트값 상하위 격차 14.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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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초양극화’ 심화

상위 20% 13.4억 vs 하위 9292만원
강남 3구서 한강벨트로 상승세 확산
양도세 회피 매물이 영향 줄지 관심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만 가파르게 오른 결과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5분위 중 최고가와 최저가의 격차가 14.5배로 벌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부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려는 경향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저가 매물만 쏟아질 경우 외려 주택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을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간에 평균 가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이 14.45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5분위 배율은 주택 가격 상위 20%(5분위)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 격차가 크다는 의미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5분위 가격은 13억 4296만원, 1분위 가격은 9292만원이었다.

5분위 배율은 지난해 1월에 12.8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년 말 대비 8.98% 올랐지만, 비수도권은 울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해 1.08% 하락했다.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해 상급지에서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이러한 상승세가 한강 벨트로도 확산하며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만 보면 지난달 5분위 배율은 7.38이었다. 5분위 가격은 29억 3126만원으로 1분위 가격(3억 9717만원)의 7.38배였다.

정부가 오는 5월 9일까지 유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부활하기로 하면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을 경우 격차 해소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집합건물(아파트·빌라)을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다소유지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6.38로 2023년 5월(16.37)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정부의 규제 강화로 다주택자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상급지를 제외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과 고가 주택에 대한 장기특별공제 축소 등으로 일시적으로 매물을 내놓는 등 세제 변화에 따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초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 분산 등 세제와 별도의 노력이 맞물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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