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특수교사 사망’ 관련 5명 징계 의결…15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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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사망 관련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연합뉴스
특수교사 사망 관련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연합뉴스


격무에 시달리던 숨진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 직원 5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특수교사가 숨진지 15개월 만이다.

인천시교육청은 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 등 5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들의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밝히지 않았으나 A씨는 중징계를, 나머지 4명은 경징계를 각각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의 모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맡았던 B교사는 지난 2024년 10월 24일 숨졌다. 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B교사는 사망 전까지 과도한 수업과 행정업무에 시달렸다.

B교사는 정원을 2명 초과해 8명인 특수학급을 홀로 담당했고 통합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도 수시로 지도했다. 또 행정 업무도 수행해야 했다.

이에 B교사는 4차례나 시교육청에 과밀학급 해소 지원을 요청했으나 특수교사 충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A씨 등 징계 의결을 받은 시교육청 직원들은 당시 특수교사 충원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5명 중 1명은 중징계에 해당한다”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며 경징계는 감봉, 견책 등이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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