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불응 기업에 ‘年 매출 최대 1%’ 과징금 부과 추진

한지은 기자
입력 2026 01 27 17:32
수정 2026 01 27 17:32
주병기 위원장, 국무회의서 李 대통령 보고
“이행강제금, 전년도 하루 평균 매출액 5%”
“기업 규모 반영하는 과징금 부과 체계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불응하는 기업에 연 매출액의 최대 1%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사에 ‘버티기’로 대응하는 관행에 실질적인 비용을 물리겠다는 취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사 불응에 대한 현행 제재 수준이 미흡하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신설해 조사권을 강화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 위원장은 “피조사 업체가 공정위의 현장 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겠다”며 “조사 불응 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과징금은 직전 사업연도 연 매출액의 1%까지, 이행강제금은 직전 사업연도 하루 평균 매출액의 5%까지 부과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폭언·폭행이나 고의적 출입 저지·지연 등으로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하루 평균 매출액의 0.3% 또는 200만원 이내로 억제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조사 불응 제재 강화와 함께 과징금 부과 시 기업 규모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 위원장은 “유럽연합(EU), 독일 등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할 때 기업규모를 반영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연구용역과 함께 TF(태스크포스) 논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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