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의대 증원 판 커졌다…연 700~800명대 윤곽

이현정 기자
입력 2026 01 27 19:30
수정 2026 01 27 23:38
2037년 의사 부족 규모 4262~4800명
공공의대·신설의대 제외시 3662~4200명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증원
연간 732~840명 수준 증원 가능
정부가 2037년까지의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4262~4800명으로 좁혀 제시하면서 향후 의과대학 증원 규모가 연 700~800명대까지 논의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일주일 전 회의에서 제시됐던 2530~4800명 범위 가운데, 증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게 계산되는 ‘공급추계 2안’을 심의 과정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면서 전체 증원 필요 규모가 커진 것이다.
공공의대(400명)와 지역 신설 의대(200명)에서 배출될 인력을 제외하면, 기존 의대에서 충원해야 할 실질 인원은 3662~4200명이다. 이를 의대 증원 기간인 5년(2027~2031년)으로 나눌 경우, 연간 732~840명 수준의 증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5차 회의를 열고, 2037년 기준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기존 6개 모형 조합에서 3개 모형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들 중 대한의사협회만이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사의 신규 면허 유입과 사망 확률을 반영한 공급추계 1안을 중심으로 향후 의대 증원 수준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2037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는 ▲수요추계 1안과 공급추계 1안을 결합한 경우 4724명 ▲수요추계 2안(조성법 1)과 공급추계 1안 결합 시 4800명 ▲수요추계 2안(조성법 2)과 공급추계 1안 결합 시 4262명으로 산출됐다.
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2일 열린 의사 인력 양성 관련 전문가 공개 토론회와 23일 개최된 의사 인력 확충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도 함께 보고받았다. 토론회에는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와 환자·소비자 단체, 수급추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사 인력 부족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교육·수련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증원과 지역·필수의료 중심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계에서는 수급 추계 과정에 임상의사가 직접 참여해 현장 경험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 비율의 구체적인 상한선과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24·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고 있는 교육 여건을 고려해 증원 비율 상한을 두되, 국립대 의대와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는 상한을 높여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서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3058명)의 30% 이하를 상한으로 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증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서울 소재 의대 8곳(총 정원 826명)을 제외하면, 32개 의대의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2232명이다. 여기에 상한 30%를 적용할 경우 연간 증원 규모는 669명에 그쳐, 부족 의사 수를 고려한 연간 최소 증원 필요치(732명)에도 못 미친다.
이에 따라 일반 의대에는 30%를 적용하되, 소규모 의대에 대해서는 상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일반 의대(1489명)에 30%, 소규모 의대에 40%를 적용할 경우 증원 가능 인원은 약 744명으로 늘어난다. 소규모 의대에 50%까지 허용하면 전체 증원 상한은 약 818명으로, 정부가 제시한 연간 필요 증원 범위의 상단에 가까워진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은 의대 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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