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 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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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담뱃갑처럼 경고표시 도입”
영국 등 120개국 이미 설탕세 시행
의료비 억제·건보 재정 ‘이중효과’



“옷장에서 아이가 숨겨둔 과자 봉지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집에선 스테비아 같은 대체당을 쓰며 관리해도, 밖에서 사 먹는 건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딸을 둔 윤경순(48)씨는 초등학교 시절 건강검진에서 딸이 콜레스테롤 수치 경계 판정을 받았던 때를 떠올리며 이같이 토로했다. 윤씨는 “비만인 아이를 위해 집안의 설탕을 다 없애봤지만 아이는 오히려 숨어서 과자를 먹었다”며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설탕의 유혹을 끊어낼 수 없으니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씨처럼 ‘설탕과의 전쟁’에 지친 국민 10명 중 8명이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지난 12~19일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1%가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탄산음료(75.1%)와 과자·빵·떡류(72.5%)가 대표적인 과세 대상으로 꼽혔다. 담뱃갑처럼 제품에 설탕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표시’를 도입하자는 의견에는 무려 94.4%가 동의했다.

서울대 사업단은 설탕이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해 마약보다 강한 중독성을 유발하고 노화와 우울증을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개인의 기호 문제로만 치부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단 조사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이미 전세계 120여개국이 설탕세 또는 그와 유사한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2018년 설탕세를 도입, 설탕 함유량이 높은 청량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 결과 과세 대상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이 약 47% 줄었다. 프랑스 역시 음료에 포함된 설탕 함량에 비례해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이 세수를 사회보장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업단은 우리나라도 설탕세를 도입해 이를 건강보험 등의 재정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건강보험 재정 수입을 늘리는 동시에 비만·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으로 막대한 의료비 지출도 억제하는 ‘이중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란 분석이다.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의대 교수)은 “설탕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개인의 자유에만 맡길 수 없는 ‘설탕의 유혹’을 부담금으로 해결하고, 이를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단은 다음달 12일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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