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 ‘광복절 집회 참석’ 민경욱 전 의원, 대법서 벌금형 집행유예 확정

서진솔 기자
입력 2026 02 05 12:00
수정 2026 02 05 12:00
대법원이 코로나19가 확산했던 시기에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민경욱(63)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성창경 전 KBS 공영노조위원장에게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민 전 의원과 성 전 위원장은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 제한을 고시했던 2020년 8월 15일 대규모 집회에 연사로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 경복궁역 일대로 행진해 집회 참가자들과 구호를 제창했다.
1심은 “피고인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집회 금지 통보에 반해 집회에 참여했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집회 제한 고시에 대해서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집회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민 전 의원이 집회를 주최했다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집회 제한 고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서울시장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취한 조치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행정처분의 적법성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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