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지능형교통체계) 비리 의혹’ 전·현직 경기도의원들, 1심서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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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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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ITS(지능형교통체계)’ 구축과 관련해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전·현직 경기도의원들에게 법원이 징역 3~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 박지영)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환 전 도의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 5000만원, 정승현 전 도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4000만원, 박세원 도의원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특조금 비리에 대해 엄중하게 물었다.

재판부는 “세 명의 피고인은 선출된 경기도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당하게 특조금과 관련해 사업자 김모씨로부터 청탁받고 그 대가로 금품, 향응 등을 수수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도의원으로서 갖는 법령상 영향력을 광범위하게 행사해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으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그간 “돈을 빌린 것일 뿐”이라거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뇌물 전달 및 자금 세탁에 가담한 피고인 4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4년, 벌금 3000만원~1억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 사업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사업자 김씨는 앞선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해 도의원들에게 “경기도 특조금을 우선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며 수천만원에서 2억 8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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