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결정…2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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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후 두 번째…10일 간 병원 치료 예정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 총재는 오는 21일까지 석방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11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총재의 구속집행은 12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2시까지 정지된다.

한 총재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이 중병, 출산, 가족 장례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그는 오는 21일까지 대학병원에 입원해 심장내과 등에서 진료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병원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구속집행정지 기간 동안 의료인·변호인·간병인만 접촉할 수 있고, 현재 재판을 받는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해서는 안 된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한 총재 측은 지난해 11월에도 한 차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뒤 병원에서 녹내장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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