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 “간첩법 적용 범위 ‘적국’서 ‘외국’으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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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지난 25일 특별기획 세미나를 열고 간첩법 개정 방향에 논의했다. 대구한의대 제공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지난 25일 특별기획 세미나를 열고 간첩법 개정 방향에 논의했다. 대구한의대 제공


국가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단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학계에서 나온다.

사단법인 대한지방자치학회와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는 최근 대구한의대에서 특별기획 세미나를 열고 간첩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현행 형법 제98조는 간첩죄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고 있어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다”면서 “산업기밀 유출이나 군사·안보 정보 제공 행위도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6월과 11월 중국인들이 해군작전사령부나 국정원 청사를 촬영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이에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 교수는 주요 국가들이 간첩죄 대상을 외국이나 외국인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외국과 외국인, 외국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지정 토론에서는 김효진 경운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장철영 대경대 교수, 장병욱 경운대 교수, 손동식 대구한의대 교수, 이행준 영남대 교수, 박민성 계명대 교수, 이동엽 대한민국 공인탐정경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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