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아파트에 ‘인분 테러’, 보복 대행이었다…20대 남성들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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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검거. 서울신문DB
경찰 피의자 검거. 서울신문DB


금품을 받고 남의 아파트에 인분 등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을 하는 등 ‘보복 대행’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명예훼손 혐의로 A(20대)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 30분쯤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15층의 한 세대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흩뿌리고 빨간색 래커 페인트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근 계단에 해당 세대 피해자를 허위 사실로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수십장을 뿌리고 인분을 남긴 채 도주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26일 오후 7시 38분쯤 경기 구리시의 A씨 자택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윗선’의 지시를 받고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보복 대행을 했다”면서 “‘윗선’의 신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의 대가로 8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군포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가 검거됐던 피의자도 A씨처럼 ‘보복 대행’ 지시를 받고 범행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군포경찰서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B씨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의 범행은 지난 24일 오후 11시 30분쯤이었다. 그는 군포시의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현관문에 래커칠을 하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피해자 역시 “누군가에게 원한을 진 일이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신변의 위협 등 불안감을 느껴 경찰이 제공한 임시숙소로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다음 날 오후 B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그 역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보복 범행을 대행하는 대가로 6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기로 했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윗선’으로부터 범행 도구인 래커와 장갑 등의 구매처를 지정받았으며, ‘현금으로 사야 한다’는 지시까지 받아 그대로 이행했다”며 “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B씨의 경우 실제 금품을 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서울에서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텔레그램을 통해 사적 보복 대행 조직의 의뢰를 받아 범행한 피의자가 검거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각각의 범행을 지시한 상선(윗선)들 간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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