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비주거용·투기1주택까지…다주택자 전방위 규제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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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다주택자 대출 연장 4차 회의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이지훈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이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 대상을 법인·비주거용 임대사업자와 투기성 1주택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통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개인 임대사업자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예기치 못한 규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세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련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3차 회의 이후 일주일 만이다. 금융감독원은 그 사이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대출 자료를 전수 점검해 차주 유형과 담보 구조를 다시 들여다봤다.

임대사업자는 크게 법인·개인, 주거용·비주거용으로 나뉜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이 핵심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한 임대사업자가 상가·오피스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과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동시에 보유한 사례가 적지 않아 이를 어떻게 분류할지 지난 회의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은행들은 임대수익 비중을 기준으로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구분해 집계해 왔다. 금융당국은 비주거용 임대사업자로 분류된 차주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관련 사례를 가려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투기성 1주택자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성격의 1주택 보유자라면 대출 연장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에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강남구에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처럼,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가 해당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엑스(X)에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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