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창문으로 ‘여탕’ 훔쳐보려다 딱 걸린 50대 남성…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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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탕 자료 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여탕 자료 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여자 목욕탕을 훔쳐보기 위해 몰래 건물에 침입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출소한 지 4개월여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과 20일 전주 완산구의 한 목욕탕 건물 외벽에 있는 창문으로 여탕을 훔쳐보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목욕탕 건물 뒤편에 철제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건물주의 동의 없이 이곳을 드나들었다.

A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같은 해 11월 12일 시가 80만원 상당의 전기자전거와 목도리 등을 훔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저지른 도둑질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6월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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