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재해보상서 ‘수사·간첩 체포’ 삭제… ‘안보 위해자 추적·저지’ 신설

강주리 기자
입력 2026 03 17 18:47
수정 2026 03 17 19:42
인사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5월 28일부터 시행
대공수사권 폐지 국정원법 후속 조치“위험직무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김정연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재해보상 범위에서 수사와 간첩 체포가 법률상 삭제된다. 대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저지하다 순직하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돼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달 27일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대공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의 직무 범위 변화를 반영해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국정원 직원의 직무 활동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1961년 도입된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 당시 폐지됐다. 이후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되면서 63년 만에 국정원법상 수사권 폐지가 마무리됐다. 인사처는 관련 법령 개정이 그해 10월 발의됐지만 국회 과정 등을 거쳐 올해 2월에서야 개정이 마무리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국정원 업무였던 수사·간첩 체포는 법률상 삭제된다. 앞으로 국정원 직원들이 국가 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이른바 ‘안보 위해자’를 발견·추적·막아서는 저지 활동 등의 현장 업무를 하다가 순직하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게 된다.
안보위해자는 국정원 대통령령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제4조)에 따라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의 변화된 직무 범위에 맞춘 것으로, 위험직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직무로 사망하는 경우 일반 순직 대비 유족 연금 지급률을 5%포인트 가산하고 유족보상금도 1.9배 상향해 지급한다. 일반 순직 유족 연금 지급률의 경우 순직 공무원의 과세 소득 평균인 기준소득월액의 38%를 받는 반면 위험직무 순직은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43%부터 유족 명수에 따라 20% 안팎의 가산을 받게 된다. 일시금의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가 주어지는데 일반 순직의 경우 1억 4000만원, 위험 직무 순직은 2억 5000만원 정도가 지급된다.
김 정책관은 “국정원의 수사·간첩 체포 업무가 경찰로 이관됐지만 (국정원 직원이) 그에 준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발생한 사고나 사망에 대해서는 재해보상심의회를 통해 충분히 위험 직무로 보상해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당시 일각에서는 간첩 수사 전문성 약화, 북한 공작 대응 약화, 정보·수사 분리로 효율 저하 등 안보 공백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법(2024년 1월 1일) 시행일 이후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적용받을 수 있다. 시행일은 5월 28일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을 점검해보세요.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언제 경찰로 이관되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