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재산분할’ 조정 불성립…정식 변론 재개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불성립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양측은 재산 분할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2026.6.15 [공동취재] 연합뉴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불성립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양측은 재산 분할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2026.6.15 [공동취재]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회부됐으나 결렬되면서 다시 변론 절차로 들어가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기일은 1시간 30분간 진행됐으나 조정은 불성립됐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다시 변론 절차에 돌입하게 된 만큼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와 기여도, 재산분할 기준 시점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65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최 회장이 부부 공동 재산 4조원 중 1조 3808억 1700만원(35%)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2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1·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단 부분에 대해선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노 관장의 재산 기여로 인정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불법 자금으로 규정하면서 노 관장이 SK 주식 가치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승연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대법원이 2심 재산분할 판결에 대해 내린 결정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