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조기 두르고…대선 사전투표 참관한 40대 벌금형
강남주 기자
입력 2026 06 15 17:41
수정 2026 06 15 17:41
지난 대선 사전투표일에 성조기를 두르고 사전투표를 참관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1대 대선 사전투표일인 지난해 5월 29일 인천 서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사전투표를 참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소 안에서 완장이나 흉장을 착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모 대선후보 측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사전투표소를 찾았고 성조기를 벗으라는 현장 선거관리관 요구를 거부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또 지난해 5월 23일 자신의 차량 문짝과 유리창에 특정 후보자 선전물 6장을 붙이고 주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조기가 국내에서 반공, 부정선거와 같은 정치적 구호를 표현하는 상징물로 쓰이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성조기를 두른 채 투표를 참관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수법, 선거의 공정성 침해 우려 정도에 비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사전투표 참관인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감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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