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교사 면책특권 부여… 일본은 변호사가 함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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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01년 제정된 ‘교사보호법’을 통해 범죄나 명백한 과실 외에는 교사의 학생 지도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교사가 폭력 학생을 제지하기 위해 정당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된다.

또 대다수 학교에 시 경찰이나 보안관실 소속 경찰이 파견돼 학생들의 폭력이나 범죄가 발생할 경우 교사 대신 개입하도록 한다. 이들 ‘학교경찰’은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위협하면 형사 사건으로 전환해 처리할 수 있다. 학부모가 교사를 압박하거나 괴롭히면 행정팀이 나서 제지하고, 각종 민원은 교장이나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프랑스 역시 교육 활동 외의 사건이 발생하면 교사가 아닌 학교 기관이 대응한다. 수업을 방해한 학생은 교육감이 학부모의 동의 없이도 ‘특별반’으로 보낸다.

일본은 2018년부터 ‘스쿨 로이어(학교 지원 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반복 항의, 학교폭력, 소셜미디어(SNS) 명예훼손, 학교 사고 등에 교장, 교육위원회, 법률 전문가가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문부과학성은 2023년부터 교원 업무 부담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학교가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쿨 로이어 활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밖에도 최근 일본에서는 학부모의 폭언과 반복 민원, 장시간 항의 등을 ‘고객 괴롭힘(카스하라)’으로 규정하고 대응하는 움직임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중국은 2024년 9월 교사의 교육 징계권 수호, 적극적인 지도 지원, 교사에 대한 모욕·비방·악의적 선전 처벌 등 방침을 발표했다. 최근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 탕핑(躺平·누워만 있음) 교사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중국 지방정부가 학생·학부모의 괴롭힘에 맞서 ‘교사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신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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