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참교육’을 현실로?… 교사 약자로 만든 법부터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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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발 ‘교권보호국’ 신설 논란

민주당 싱크탱크서 신설 방안 주장
경기도교육감 당선인도 토론 제안
교사들 “정서적 아동학대법 개선”
교육부 “민원대응 확대 지켜볼 것”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포스터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포스터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가상의 조직인 ‘교권보호국’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교육계에선 응징을 통한 제재는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15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최근 발행한 ‘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 정책브리핑에서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을 제안했다. 시·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 법정기구화, 교육지원청 현장지원팀 및 학교 교육활동보호책임관 신설도 주장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도 이에 공감하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현장 교사들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응징 중심적 대응과 교권보호국의 막대한 권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최기영 인천 논곡초 교사는 “아무리 학생들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도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면서 “기존의 시스템을 넘어서는 큰 권력을 누군가에게 줘서 해결하자는 발상이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드라마 자체는 통쾌하지만 교권보호국 신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재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권익위원장은 “현장 교사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며 “교권보호국을 구현하는 건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고, 교권보호지원센터 등 기존의 조직을 잘 활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총 55개로, 상주 인력 356명을 포함해 총 2175명이 관련 업무를 담당 중이다.

디만 교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 개선은 필요하다는 게 교육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교사들이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운석 실천교육교사모임 교육활동보호팀장은 “처벌 요소는 경계해야 하지만 법률 지원, 갈등 중재, 악성 민원 해결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지난해 실시한 교권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교사의 36.6%가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지만, 이 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경우는 3.8%에 불과했고 93.3%는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의 보복이 두렵다’(29.9%)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교육계에선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법 개정이 더 시급하다고 봤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은 교사를 학생보다 약자로 만들 수 있다”면서 “조직 신설보다 법률을 고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권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하는 방안도 교사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다. 이밖에도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한 형사처벌 ▲교권 보호 특별법 별도 제정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면서 “민원대응팀도 확대 중인 만큼 새로운 조직이나 인력을 두기 보다는 강화된 안의 시행 경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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