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고소득·저자산가’(HENRY)에게 공정이란

전경하 기자
입력 2026 06 15 23:44
수정 2026 06 16 08:31
상속계급사회 고소득·저자산가
세금 많이 내도 정부 지원 제외
불공정 개선할 세금 체계 필요
자산 획득 기회 적극 지원해야
30대 가구주 중 집을 가진 비율은 36.0%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5년은 42.4%였다. 30세 미만(14.1→9.4%)도 주택소유율이 내려갔다. 40대(57.6→60.3%)와 50대(63.3→65.1%)의 주택소유율은 높아져 2030세대와 격차가 커졌다. 2024년 통계가 가장 최근 통계인데 지난해 시작된 임대시장의 격변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하다. 전세 매물 부족에 올해 서울 아파트 매수자 절반이 30대라는 분석이 나왔다.무주택 2030세대들은 임대시장의 주요 고객이다. 올해 들어 4월까지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반전세 포함) 비중이 68.5%다. 서울로 좁히면 70.0%다. 서울의 월세가격은 100만원을 훌쩍 넘는다. 월세 부담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4세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2년 지원한다. 2022년과 2024년 시범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바뀌었다. 생애 한 번만 지원받는데 청년 본인가구(중위소득 60% 이하)나 부모가구(중위소득 100%)의 소득·재산 요건이 맞아야 한다. 30대 후반 청년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행복주택, 공공임대 등 임대주택 공급 정책 또한 소득·재산 기준이 있다.
월세세액공제도 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주택에 살면 월세액의 17% 또는 15%(총급여 5500만원 초과)를 세금에서 빼준다. 공제가능한도가 1000만원이니 지원액은 최대 170만원이다. 2014년 정해진 7000만원 이하가 2024년 80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총급여가 800만원 더 많은 8800만원부터는 고소득자다. 이 기준은 2008년 정해진 뒤 그대로다. 1억 5000만원 이하까지 35%,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면 38%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이들은 세금은 많이 내지만 이런저런 지원에서는 제외된다. 국내 근로자 중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면세자 비중이 2024년 기준 32.5%다. 2020년 37.2%에서 낮아졌지만 여전히 주요국의 면세자 비중을 훌쩍 웃돈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정책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거의 없으면 근로소득만으로 자산격차를 따라잡기가 어려워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근로자들이 회사에 수억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요구한 까닭이다. 자산이 없어 자산 형성의 사다리에 오르지 못하는 ‘HENRY’(High Earners, Not Rich Yet)가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상속계급사회’가 돼 고소득·저자산가의 분노가 폭발한다. ‘상속계급사회’는 영국의 사회학자 일라이자 필비가 2024년 출간한 책 제목으로 부모 찬스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대대적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하고 소득공제 등을 다듬어 면세자 비중을 낮추자. 첫 단추가 ‘8800만원 기준’을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1억 2000만원대 수준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증세다.
부동산 투자가 불로소득이듯 금융투자소득도 불로소득이다.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논의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는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이후’라고 답해 왔다. 코스피가 지난해 연말 4214.17에서 8000을 오르내리는 지금이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상황 아닌가. 금융투자소득도 파악하기 쉬운데 근로소득 과세만 강화하는 것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우리나라 자산은 부동산에 집중된 특징이 있다. 정부는 청년세대의 부동산 구입을 돕기 위해 지분적립형 주택을 내놨다. 처음 언급된 때가 2020년인데 아직도 준비 단계란다.
다음달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근로소득세의 공평한 부담, 자산소득세 과세 강화 등이 담겨야한다. 한국판 ‘헨리’가 가난하지 않다고 해서 세금은 많이 내면서 지원받기는 쉽지 않은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다. 생애 최초 실거주 진입비용을 최대한 낮춰 자산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 구조적 자산 불평등을 방치하면 계층 이동 가능성은 줄고 사회적 갈등은 늘어나 더 불행한 사회가 된다.
전경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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