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김소라 기자
입력 2026 06 16 10:30
수정 2026 06 16 10:30
1심 무죄…검찰, 일부 혐의 항소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16 연합뉴스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와 보고서 등의 작성·배포를 지시하고 이를 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일이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공무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이씨가 마치 월북한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하게 한 뒤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이러한 지시를 받고 이씨가 월북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들에 대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도 함께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1심 결과가 확정됐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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