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 뒤바뀜·중복 입력’에 임태희 교육감, 선거 소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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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6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6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6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오늘 ‘헌법 제21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선거관리위원회에 1차적으로 선거와 관련한 기초정보공개를 공식 청구하고 법적 대응, 구체적으로 소청 및 증거보전신청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일에 제가 앞장선 이유는 단 한 가지”라며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헌법 가치의 훼손에 대한 것은 국민 누구라도 나서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219조에 따르면 선거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소청할 수 있다.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소청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6일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6일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 교육감은 개표 과정에서 후보자 간 득표수 뒤바뀜 및 개표 결과 중복 입력 문제와 김포에서 발생한 투표 중단 상황을 소청 근거로 내세웠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와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 등 2곳에서 후보의 득표수가 뒤바뀌어 입력되거나 엉뚱한 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입력된 것이 뒤늦게 확인된 바 있다.

김포 지역 투표소 1곳에서는 투표용지가 전량 소진되면서 잠시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파행을 겪었다.

앞서 임 교육감은 12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 부족 및 도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 착오 입력 등의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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