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벤처·신기술투자조합에도 투자…한도 상한 폐지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수출입은행 본사 전경. 수출입은행 제공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수출입은행 본사 전경. 수출입은행 제공


한국수출입은행의 간접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투자할 때는 지분 취득 한도를 예외로 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투자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취지다.

시행령 개정은 수은이 직접 투자할 때 대출·보증 연계를 폐지하고 간접투자 대상을 확대하도록 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우선 수은의 간접투자 대상을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즉 일반적인 펀드 외에 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법상 신기술투자조합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한 투자기구당 25%로 제한돼 있던 수은의 투자 금액 한도 규정도 삭제한다.

다만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손실 가능성이 큰 사업에 무작정 투자할 순 없으므로 적정한 수익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요건을 규정하기로 했다.

수은이 직접투자를 할 때는 대상 사업의 예상 수익률이 수은이 정한 기준수익률 이상이어야 한다. 해외공사에 지분투자의 경우 수익률 요건을 충족하고, 추가로 공사 종료 후 5년 이내 순현금흐름이 0보다 큰 연도가 있어야 직접투자를 할 수 있다.

수은이 지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예외 대상도 늘린다. 원칙적으로 수은이 직접투자를 할 때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까지만 취득할 수 있는데,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예외로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수은이 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 활성화에 나서도록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한국수출입은행의 직접투자 지분 취득 한도 예외 대상에 추가된 기업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