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월소득 519만원 안 넘으면 국민연금 안 깎인다

이현정 기자
입력 2026 06 16 15:36
수정 2026 06 16 15:36
지난해 깎인 연금 돌려주고
올해 소득은 이미 감액 중단
2025년 감액분 1인당 60만원 환급
올해는 월평균 5만원 더 받아
월 소득이 519만원을 넘지 않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앞으로 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높이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연금 일부가 깎였다.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인 ‘A값’이다. 올해 기준 A값은 319만 3511원으로, 은퇴 후 근로·사업소득이 이 금액을 넘으면 감액 대상이 됐다.
앞으로는 감액 기준이 200만원 올라간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월 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인 수급자는 일을 해서 소득이 생겨도 노령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10만원인 수급자는 종전에는 매달 약 4만 5500원이 깎였지만 앞으로는 감액 대상에서 빠져 연금을 전액 받는다.
이번 제도는 2025년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월 소득이 308만 9062원(2025년 A값)을 넘고 508만 9062원 미만이어서 이미 연금이 깎인 사람은 감액분을 돌려받는다.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명이며 환급 규모는 총 445억원이다. 1인당 평균 약 60만원을 돌려받는다.
환급은 별도 신청 없이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진행된다. 근로소득자는 올해 7월 말부터 10월 사이, 사업소득자는 내년 1월부터 4월 사이 환급받을 예정이다.
올해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신고 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연금 감액이 중단된 상태다. 먼저 연금을 깎고 나중에 돌려주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수급자가 처음부터 연금을 온전히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1~5월 기준으로는 이미 약 9만명이 총 195억원의 연금을 더 받았다. 1인당 월평균 약 5만원꼴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은퇴 후 생활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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