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동의, 동의…당국 30년 묵은 신용정보동의제 개편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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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법률 자문단 발족
‘동의 만능주의’ 벗어난다

금융위원회. 뉴스1
금융위원회. 뉴스1


금융당국이 30년 묵은 개인신용정보 규제를 손질해 금융권의 ‘동의 만능주의’를 걷어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 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1995년 신용정보법을 제정할 때 도입된 뒤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다. 현재는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의 모든 처리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개별적, 사전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률에 예외 사유를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이어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한계도 지적됐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규제라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사들은 이런 경직적인 동의 체계가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과 데이터 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실제 한 대환대출 플랫폼은 70개 금융사와 제휴를 맺고 있는데, 신규 제휴 은행 한 곳이 추가되자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동의를 다시 받아야 했다. 또 다른 은행은 AI 챗봇으로 증권, 보험 등 계열사 금융자산까지 통합 분석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인데, 계열사별 정보 제공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취약계층 대상 생계비계좌 등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 출시가 재동의 절차로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해외에서는 이미 AI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하원은 지난달 AI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에서도 지난해 AI 활용 정보의 범위를 넓히는 ‘디지털 옴니버스 패키지’가 나왔다. 당국은 이런 해외 사례에 비춰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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