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519만원까진 국민연금 안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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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감액 기준 200만원 올려
작년분부터 적용… 10만명에 환급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대전 중구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열린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15 보건복지부 제공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대전 중구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열린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15 보건복지부 제공


월 소득이 519만원을 넘지 않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앞으로 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높이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연금 일부가 깎였다.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인 ‘A값’이다. 올해 기준 A값은 319만 3511원으로, 은퇴 후 근로·사업소득이 이 금액을 넘으면 감액 대상이 됐다.

앞으로는 감액 기준이 200만원 올라간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월 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인 수급자는 일을 해서 소득이 생겨도 노령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10만원인 수급자는 종전에는 매달 약 4만 5500원이 깎였지만 앞으로는 감액 대상에서 빠져 연금을 전액 받는다.

이번 제도는 2025년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월 소득이 308만 9062원(2025년 A값)을 넘고 508만 9062원 미만이어서 이미 연금이 깎인 사람은 감액분을 돌려받는다.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명이며 환급 규모는 총 445억원이다. 1인당 평균 약 60만원을 돌려받는다.

환급은 별도 신청 없이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진행된다. 근로소득자는 올해 7월 말부터 10월 사이, 사업소득자는 내년 1월부터 4월 사이 환급받을 예정이다.

올해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신고 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연금 감액이 중단된 상태다. 먼저 연금을 깎고 나중에 돌려주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수급자가 처음부터 연금을 온전히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1~5월 기준으로는 이미 약 9만명이 총 195억원의 연금을 더 받았다. 1인당 월평균 약 5만원꼴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은퇴 후 생활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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