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동일인 지정 집행정지’ 심문기일… 김범석 동생의 실질적 경영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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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실질적 지배권 입장도 엇갈려
쿠팡, 美 상장기업도 변수로 작용
규제 범위 기준 전망에 관심 집중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전례 없는 ‘동일인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쿠팡을 둘러싼 각종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법원 판단이 ‘외국인 총수가 있는 해외 상장기업’에 대한 규제 범위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권순형)는 16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 관련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김범석 의장에 대한 총수 지정 효력은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정지된다. 공정위는 4월 29일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김 의장은 올해부터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척 등의 국내외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을 매년 공정위에 보고하고 외부에 공시해야 한다.

가장 큰 쟁점은 김 의장 일가의 실질적 경영 참여에 대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 및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데,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 등이 쿠팡 계열사에서 높은 보수와 대우를 받으며 사실상 경영에 관여해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반면 쿠팡 측은 ‘김 부사장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국내 쿠팡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국내 쿠팡 지분이 0%인 김 의장의 실질적 지배권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지점이다. 쿠팡은 미국 법인인 쿠팡Inc가 국내 쿠팡 지분을 100% 소유하고, 국내 쿠팡이 자회사들의 지분을 100% 소유한 직렬 구조라 총수 일가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정위는 김 의장이 차등의결권을 통해 쿠팡Inc의 의결권을 70% 이상 보유해 국내 계열사에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고 있다.

쿠팡이 미국 상장기업이란 점도 변수다. 공정위는 국내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국내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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