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용직 26년 만에 감소… 사용자성 확대, 일자리 더 축낼 것
입력 2026 06 16 18:41
수정 2026 06 16 18:46
생산 공정 무관 외주도 사용자성 인정
무한 교섭 막아 고용 줄지 않게 대책을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어제로 시행 100일을 맞았지만 혼란은 되레 커지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그제 한화오션 사내 급식 등을 담당하는 웰리브 노조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구내식당은 도급 계약에 따른 일반적 지시권이며 구조적 통제로 보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지침을 뒤집은 것이다.
중노위는 한화오션의 협조·승인 없이는 작업장의 노후 시설 및 설비 개선을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는 점을 사용자성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초심인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성 판단은 유보한 채 교섭 의무를 인정했다.
울산지노위는 그제 현대차가 하청 노조 10곳이 제기한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조 10곳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10개 지회로 연구·생산직, 판매직, 구내식당 업무직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울산지노위는 두 차례 심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고 업무 성격도 다양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노위의 결정문이 노사 양측에 송부되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금속노조는 교섭에 즉각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용자가 지노위 판단에 불복하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노위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교섭에는 응해야 한다. 현재 중노위에 사용자성과 관련해 계류된 재심 사건이 26건이다. 지노위 초심에서 하청 노조의 신청이 기각된 사건이 중노위 재심에서 뒤집히기도 해 재계는 좌불안석이다. 노봉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례는 86%에 달했다.
한화오션에 대한 중노위 판단은 선박 건조 등 직접적인 생산 공정이 아닌 급식, 통근버스 등 지원 업무에 대해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주요 제조업체들은 비핵심 업무 전반을 외주화해 협력업체에 맡겼다. 이러면 대기업의 외주 업무가 원청 교섭 대상으로 무한 확장될 수 있다.
산업안전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 업체에 대한 안전보장을 의무화한다. 안전 작업환경 개선은 물론 임금체계와 성과급, 복리후생 등도 의제가 될 수 있다. 노동부는 임금도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면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혀 왔다.
‘좋은 일자리’로 여겨진 상용근로자가 외환위기 이후 26년 만에 줄었다. 심각한 사실이다. ‘진짜 사장’을 찾는 ‘교섭의 사법화’에 재계가 외주 축소나 자동화, 해외 진출로 방향을 틀 것은 시간문제다. 기업이 마음껏 투자해 고용을 늘릴 환경을 조성해도 모자란데 산업계가 온통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매몰됐다. 노봉법 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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