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디올백’ 신고 안 한 尹…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송치

유승혁 기자
입력 2026 06 19 10:20
수정 2026 06 19 10:20
‘사전 공모’ 증거 부족 판단… 뇌물수수 혐의는 배제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2022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감사원 등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금품 수수를 사전에 공모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여사는 디올 가방을 비롯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금거북이 등 각종 금품을 받고 인사·이권 청탁을 들어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2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유승혁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적용받은 혐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