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상원에 정보사 명단누설’ 김용현 전 장관 징역 3년 선고

이민영 기자
입력 2026 06 19 14:53
수정 2026 06 19 14:53
윤석열(가운데 위)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듣고 있다. 가운데 아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명단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렇게 선고했다.
이민영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선고 결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