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에 정보사 명단누설’ 김용현 전 장관 징역 3년 선고…“계엄 선포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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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본] 1심선고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아래는 김용현 전 장관. 
서울중앙지법 제공
[수정본] 1심선고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아래는 김용현 전 장관. 서울중앙지법 제공


“군기누설 행위 엄중한 책임 물어야”
내란 징역 30년·일반이적 30년·증거인멸 3년도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명단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 군사기밀 및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국가 안보를 확립할 의무가 있었고, 누구보다 공작요원과 특수임무요원의 인적 사항의 보호 필요성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군 지휘 체계를 이용해 민간인 노상원 전 사령관이 자유롭게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이 사건 군기누설과 개인정보 누설 행위에 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실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 선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였다”며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뿐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 등 40여명의 명단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사기밀을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 전 장관 등은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돼 조만간 재판이 재개된다.

또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로 지난 12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당시 수행 직원에게 자신의 컴퓨터를 부수게 하는 등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는 지난달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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