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휘권 없는데… 지도·조언은 존중? 형소법 후속 규정 ‘위법 수사 논란’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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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사법경찰 협력 방안 마련
수사 단계서 의견 교환 등 허용
재판서 檢 관여 범위 쟁점 될 듯



법무부가 오는 10월 2일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른 새로운 수사준칙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수사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형소법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과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완전히 사라진 상황에서 수사준칙에는 검·경 사전협의 및 수사 통제 절차를 포함해 해석상의 충돌 여지를 남겼다는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다음달 4일까지 입법 예고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송치 전 수사사항, 증거 수집 대상, 법령 적용 등에 대해 의견 제시・교환을 가능하게 했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견을 제시할 경우 수사 개입 의혹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칫 재판 단계에서 수사권 없는 검사의 관여 범위를 놓고 위법 수사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직 차장검사는 “기소 전 의견 제시와 수사의 차이가 불분명하다”면서 “위법 수사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검사의 지도·조언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사경 협력규정도 실효성 논란이 나온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지도·조언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및 시정조치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는데, 검사의 지도·조언이 우회적인 수사 지휘로 읽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조언을 존중한다’는 표현에 강제성이 없는 탓에 검사와 경찰의 협력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 “법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보완하려다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합동수사단 운영에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령에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이 합수단을 구성하고, 공소청은 이에 상응하는 전담 부서 또는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전담 검사가 합수단과 소통하는 것이 수사 지휘에 해당하는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민·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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