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 38명…절반은 돌도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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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아동 1년 새 30명→38명
1세 미만 18명·6세 이하 21명
신고 26% 늘었지만 의무자 신고 감소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외조모가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외조모가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지난해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 38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돌도 채 지나지 않은 영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학대 신고는 1년 새 25% 넘게 늘어 최근 6년 중 가장 많았지만 사망 아동 수도 오히려 증가했다.

3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자는 38명으로 2024년 30명보다 8명(26.7%) 증가했다. 이 가운데 1세 미만 영아가 18명으로 47.4%를 차지했다. 6세 이하 아동으로 범위를 넓히면 21명으로 전체의 55.3%에 달했다.

학대 피해 아동에게 집은 가장 위험한 공간이었다. 부모가 학대 행위자인 사례는 2만 172건으로 전체의 85.3%에 달했다. 가정에서 발생한 사례도 1만 9752건으로 83.5%를 차지했다.

전체 아동학대 신고는 6만 3166건으로 전년보다 25.7% 늘었다. 중복 신고 등을 제외하고 실제 조사가 이뤄진 의심 사례도 4만 7096건에서 5만 7705건으로 22.5% 증가했다.

신고는 크게 늘었지만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학대 판단 사례는 2만 3648건으로 전년보다 844건(3.4%) 감소했다. 학대 판단율도 52.0%에서 41.0%로 11% 포인트 떨어졌다. 복지부는 과거 단순 훈육으로 여기고 넘겼던 비교적 가벼운 사례까지 적극적으로 신고하면서 전체 신고는 늘고 학대 판단율은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정작 아이들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뒷걸음질쳤다. 교직원과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가 접수한 의심 사례는 2024년 1만 104건에서 지난해 9268건으로 8.3% 감소했다. 전체 의심 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1.5%에서 16.1%로 낮아졌다. 반면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의심 사례는 3만 6992건에서 4만 8437건으로 30.9% 증가했다.

학대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한 사례는 2043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의 8.6%였다. 이 가운데 반복 신고가 접수되거나 학대 정황이 강하게 의심돼 현장에서 즉각 분리된 사례는 1343건이었다.

반복 학대 사례도 적지 않았다. 최근 5년간 학대로 판단된 이력이 있는 아동이 지난해 다시 학대 피해를 본 재학대 사례는 3584건으로 전체의 15.2%에 달했다. 학대 사례 7건 중 1건꼴이다.

복지부는 9월 이후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을 심층 분석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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