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7년 생활임금 1만 2,995원…올해 대비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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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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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7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 2,552원(시급)보다 443원(3.5%) 오른 1만 2,995원으로 확정했다.

2027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같은 해 정부의 최저임금 1만 700원보다 2,295원(21.4%) 높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271만 5,955원으로, 올해보다 월 9만 2,587원 늘어난다.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경기도는 물가상승과 노동자 생활안정,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운영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도는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위해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경기도 시행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에 참여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생활임금 서약제’도 운영하고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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