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 억새밭 방화 50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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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불 질러 3만 5000㎡ 소실
보호관찰·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명령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울산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에 불을 질러 3만 5000㎡의 억새밭을 태운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이영제)는 11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이미 스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울산 북구 명촌교 인근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와 동천강변 억새밭에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말미암아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 약 3만 5000㎡가 불에 탔으며, 3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며 “실제로 억새밭에 큰불이 나 소방차가 출동해 진압하는 등 상당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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