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배임·횡령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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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2019년 외화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배임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5일 김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2월 쌍방울 그룹이 계열사 광림이 보유한 주식을 정당한 가액보다 78억원 비싸게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3월 그룹 자금 20억원을 쌍방울 그룹 계열사가 아닌 다른 상장사와 허위계약해 지급한 뒤 돌려받아 이를 주식 담보 대출금 상환금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800만 달러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수사망을 피해 8개월간 해외 도피하다가 올해 1월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배임 및 횡령 등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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