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선배 살해후 시신 유기한 50대···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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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인 생명 뺏는 살인은 중대 범죄, 유족 엄벌 탄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함께 술을 마신 고향 선배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용규)는 23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범행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 후 공터 주변에 사체를 유기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피고인이 공탁한 돈의 수령도 거부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4월 1일 밤 고흥군 봉래면에서 술자리 후 같은 차를 타고 움직인 B 씨(60대)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공중화장실 옆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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